목차

공기 오염물질(유해성분) 목록 및 허용기준

공기오염 종류

유해물질(가스, 입자)이 공기에 섞여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오염

  • 실외대기오염 : 공장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1차 오염원,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2차 오염
  • 실내공기오염 : 연소에 의한 부산물, 공간의 세균/미생물 , VOC(휘발성유기화물), 석면, 미세먼지, 라돈

 

공기오염에 따른 인체 악영향

  • VOC : 인체 알러지 반응 촉발 및 눈/목의 따가움, 기침, 두통, 피로,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피부 가려움, 발진 / 특히 화학물질에 과민한 사람의 경우 다양한 증상으로 악영향 유발 가능.
  • 석면, 라돈, 포름알데히드 : 암 유발 (1급 발암물질)
  • 곰팡이, 세균 : 과민성 폐장염, 레지오넬라증, 가습기열

참고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탈

 

실내공기 오염 기준치

VOC에 의한 실내오염 정보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 터미널/대합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200

이하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해 다음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

(ppm)

라돈

(Bq/)

VOC

(/)

곰팡이

(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0.30

이하

1,000

이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후단 및 제12조의2 참조).

 

실내 공기 오염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는(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대기오염 기준치

항 목기 준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법(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베타선법)
오존
(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 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Pb)
연간 평균치 0.5㎍/㎥ 이하원자흡광 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연간 평균치 5㎍/㎥ 이하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참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 2023.7.4.]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공간 / 오염 측정, 유브이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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