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오염 종류
유해물질(가스, 입자)이 공기에 섞여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오염
- 실외대기오염 : 공장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1차 오염원,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2차 오염
- 실내공기오염 : 연소에 의한 부산물, 공간의 세균/미생물 , VOC(휘발성유기화물), 석면, 미세먼지, 라돈
공기오염에 따른 인체 악영향
- VOC : 인체 알러지 반응 촉발 및 눈/목의 따가움, 기침, 두통, 피로,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피부 가려움, 발진 / 특히 화학물질에 과민한 사람의 경우 다양한 증상으로 악영향 유발 가능.
- 석면, 라돈, 포름알데히드 : 암 유발 (1급 발암물질)
- 곰팡이, 세균 : 과민성 폐장염, 레지오넬라증, 가습기열
참고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탈
실내공기 오염 기준치
VOC에 의한 실내오염 정보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지하역사, 지하도, 터미널/대합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 200 이하 | – | – | – | – | –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해 다음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VOC (㎍/㎥) | 곰팡이 (CFU/㎥)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후단 및 제12조의2 참조).
실내 공기 오염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는(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대기오염 기준치
항 목 | 기 준 | 측정방법< |
---|---|---|
아황산가스 (SO2) |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
일산화탄소 (CO) |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
이산화질소 (NO2) |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
미세먼지 (PM-10) |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베타선법(βRay Absorption Method) |
미세먼지 (PM-2.5) |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베타선법) |
오존 (O3) |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 자외선 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
납 (Pb) | 연간 평균치 0.5㎍/㎥ 이하 | 원자흡광 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
벤젠 | 연간 평균치 5㎍/㎥ 이하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참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 2023.7.4.]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