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규제사무명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
규제요지신축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 공고
공포일2014.01.07시행일2014.07.08
일몰정보해당없음
법령명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주요검색어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측정, 공고

 

법령근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폼알데하이드210㎍/㎥ 이하
2벤젠30㎍/㎥ 이하
3톨루엔1,000㎍/㎥ 이하
4에틸벤젠360㎍/㎥ 이하
5자일렌700㎍/㎥ 이하
6스티렌300㎍/㎥ 이하
7라돈148㏃/㎥ 이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후에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시공자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5호).

 

 

신축 공동주택별 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구분적용대상규모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필로티 부분 및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함)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필로티 부분 및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함)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하며,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스티렌
  • 라돈

공간 / 오염 측정, 유브이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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