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별 실내 포름알데히드 농도 기준치
공기질과 인체영향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발전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유해성분의 기준치는 점점 더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세계표준은 WHO 의 기준값인 0.08 PPM 이며 한국도 이 값을 준용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 | 기준치 (μg/m3) | 기준치 (ppm) | 비고 |
| 대한민국 (환경부) | 100 | 0.08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
| WHO (세계보건기구) | 100 | 0.08 | 30분 평균치 (세계 공통 가이드라인) |
| 미국 (EPA/주정부) | 98 | 0.08 | 캘리포니아주 등 엄격한 기준 적용 |
| 캐나다 (보건부) | 50 | 0.04 | |
| 일본 (후생노동성) | 100 | 0.08 | |
| 중국 (국가표준) | 80 | 0.06 | 최근 0.1에서 0.08/0.06으로 강화 |
| 유럽연합 (EU) | 100 | 0.08 | WHO 가이드라인을 준용 회원국별 관리 |
| 호주 (NHMRC) | 100 | 0.08 | 실내 공기질 권고안 |
캐나다의 경우 특별히 더 엄격한 기준치(0.04PPM) 으로 관리하고 있는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해물질/위험물질에 대한 관리가 일시적인 노출에 의한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업무 실내공간의 경우 사람이 오래도록 머물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험성을 넘어 장기적인 노출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영향에서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어도 장기적인 조건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문제가 될 수준의 유해성을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캐나다는 수치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단기/장기 노출에 대한 허용치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농도 (0.04 ppm 환산치) | 목적 |
| 장기 노출 | 50 μg/m3 | 주거 공간에서의 상시 관리 목표치 |
| 단기 노출 | 123 μg/m3 | 특정 활동(요리, 인테리어 등) 시 1시간 이내 허용치 |
또한 캐나다처럼 추운 환경에서는 특히 실내거주 시간이 길고, 단열을 위해 건축물의 밀폐성이 높으며 환기빈도가 낮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가 더 쉽게 농축될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한국의 겨울과 비슷한 상황인데, 한국 역시 실제 포름알데히드 문제는 겨울처럼 환기를 시키기 어려운 상화에서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포름알데히드의 측정 조건
생활공간의 일반적인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다른 종류의 가스에 비해 저농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만큼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국가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 수록 공기준 수분입자에 포름알데히드 입자가 흡착되어 더 높은 측정반응을 일으켜 측정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 수록 포름알데히드의 분자활동도 높아지고, 측정기의 특성상 센서활성도/반응도가 예민해져서 측정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 측정 시간 | 환경 조건 | 주요 측정 방법 |
| 대한민국 (환경부) | 30분 ~ 1시간 | 온도 20~25°C, 습도 40~60% | DNPH 유도체화-HPLC법 |
| WHO | 30분 (단기) | 특정 기준 없음 | DNPH 유도체화-HPLC법 |
| 미국 (EPA/NIOSH) | 1시간 ~ 8시간 | 온도 25°C 유지 권장 | 실리카겔 흡착관 분석 |
| 캐나다 (Health Canada) | 8시간 ~ 24시간 | 일상적인 거주 환경 조건 | 수동형 시료 채취기 |
| 일본 (후생노동성) | 30분 | 30분간 밀폐 후 측정 | 검지관법, DNPH-HPLC법 |
| 유럽 (ISO 16000-3) | 1시간 ~ 24시간 | 온도 23°C, 습도 45% | ISO 표준 활성 시약 흡착법 |
주요 허용 측정방법
| 분류 | 측정 방법 | 원리 | 관련 국가 |
| 능동형 | DNPH 유도체화-HPLC법 | 펌프를 이용해 카트리지에 공기를 포집 후,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 | 한국(환경부), WHO, 미국, 일본, EU(ISO 16000-3) |
| AHMT 비색법 | 알칼리 용액에 포집된 포름알데히드를 시약과 반응시켜 청색으로 발색시킨 뒤 분광광도계로 측정 | 일본(후생노동성), 한국(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 |
| 크로모트로핀산법 | 공기를 증류수에 포집하여 황산과 크로모트로핀산을 넣고 가열하여 자색으로 변하는 정도를 측정 | 미국 | |
| 파라로자닐린법 | 포름알데히드와 파라로자닐린 시약의 반응을 이용한 흡광광도 측정법 | 미국 | |
| 수동형 | 확산식 시료채취법 | 펌프 없이 자연 확산을 이용해 코팅된 패치에 포집 후 분석 | 캐나다, 미국, 한국(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
| 확산식 비색법 | 고체 흡착제에 포집된 성분을 추출하여 시약과 반응시킨 후 변색 정도를 측정 | EU(ISO 16000-4), 일본 | |
| 직독식 | 광전광도법 | 전용 시약 탭의 변색 정도를 광학 센서가 실시간 수치화 (FP-31) | 일본(지침치 측정용), 한국(간이측정법), 호주 |
| 전기화학식 센서법 | 전극 사이의 산화·환원 반응 시 발생하는 전류량을 측정하여 농도 산출 | 미국, 중국(간이측정), 현장 모니터링용 | |
| 양자전이질량분석법 | 공기를 직접 흡입하여 질량 분석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성분 분석 | 유럽/미국 연구용 | |
| 적외선 분광법 |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포름알데히드 고유의 파장을 검출 | 산업 현장(작업환경측정) |
한국에서의 허용 측정법
‘DNPH 유도체화-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방법만이 한국에서 공인된 포름알데히드 측정 방법 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 방법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방법의 특성상 실시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오염의 원인분석/탐지가 어렵습니다. 여러 지점, 시간대별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도 약점입니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두번째 방법은 광전광도 비색법 입니다. 이는 간이측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매우 높은 측정정확도를 보여주며 ‘DNPH 유도체화-HPLC법’ 과 더불어 명시된 유일한 두가지 방법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종 분쟁, 규제대비 등의 목적의 초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측정을 위해 전기화학식센서를 활용하면 측정위치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를 실시간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의 포름알데히드 오염의 원인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방법은 한국(환경부)에 언급된 방법이 아니므로 공신력이 부족하므로 분쟁, 규제대비에 대한 결과치로 활용하기엔 부족합니다.
효율적인 측정전략
- 전기화학식 실시간 측정기로 집안 곳곳을 측정하며 오염수준을 확인합니다. 이 때 어떤 지점에서 더 수치가 높은지, 오염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광전광도법(비색법) 측정기로 공간전반 또는 측정 위치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값을 도출합니다. 이 값은 실제 규체허용치와 대비하여 현재 오염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이 측정 결과만으로 대부분의 공기오염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 광전광도법 측정기의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또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매우 엄격한 측정치가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로 ‘DNPH 유도체화-HPLC’ 을 이용하여 실내 주요 포인트 몇 곳에 대한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업무 공간의 오염도 판단,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1, 2번의 조치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