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파트 인테리어(전체 리모델링)후 화학적인 악취로 인한 분쟁 (거주자와 인테리어시공자)
요청자(의뢰인)
거주자
요청이유
인테리어 시공 당시 친환경소재만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시공 후 거주자는 눈이 따끔거릴 정도로 화학적인 냄새로 인해 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A/S 및 보상을 인테리어 업체에 요청했으나 인테리어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및 책임이 없음을 주장.
해당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거주가가 유브이넥스에 요청.
측정목표
해당 상황에 대한 공간의 냄새, 성분 분석을 통해 인테리어에 의한 악취영향 존재 및 정도를 규명.
측정대상
아파트 실내의 주요 부분들 (각 방, 새 가구)
측정방법
인테리어 자재로 부터의 냄새 요인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내 공간의 냄새를 일정 이상 농축해야 하므로 창문 등을 닫고 약 3시간 이상 공간의 공기를 안정화. 각 방문과 자재(가구)의 문은 모두 닫아 놓아, 각각의 공기(냄새)를 격리/구분화.
이후 각 포인트를 냄새측정기 (XP-329iiiR)와 가스측정기 (PPBRAE 3000+, MultiRAE)로 측정.
측정당시 분쟁의 양 당사자 (거주자 및 인테리어측)가 모두 참관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였음.
도출하려는 대상 항목
- 상대냄새 강도
- TVOC
- VOC가스
- 아세톤
- 아세트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암모니아
측정 결과
- 4개의 시료를 측정한 결과 우분(소의 대변)의 냄새값이 일관되게 가장 낮았으며 (150 ~ 200).
- 3종의 퇴비는 350 ~950 범위에서 측정됨.
- 측정의 오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료의 냄새를 직접 코로 맡아 보았으며 우분의 냄새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
- 3종의 퇴비 중 특정 퇴비시료에서는 매우 강한 냄새가 가스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 됨 (Peak 없이 측정상에서 값이 계속 누적되며 지속 상승).
판단
주관적 판단
해당 공간에 진입할 때 느껴지는 새집 냄새가 명확히 느껴짐. 측정과정에서 피부 가려움이 있었기에 체감상 VOC성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음
객관적 판단
- 해당 공간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넓었음에도 거실에서 TVOC 값 약 3~5PPM으로 측정되어 평균적인 실내공간보다 높았음.
- 각 방, 화장실의 TVOC 값은 거실에 비해 약 50% 높음
- 냄새강도는 400~500 정도로 일반적인 다소 높지만, 특징적인 수준은 아니라 판단. (보통의 경우 300~400)
- 가구에서 특히 휘발성 VOC성분이 매우 높에 측정됨. 각 항목별 수십~수백PPM
- 부패성 냄새 (암모니아, 황화수소) 역시 특징적인 수준으로 높게 측정 됨 수십 PPM
측정결과 전달
측정결과는 약식 리포트로 의뢰인에 전달 후 해당 내용을 인테리어 측에도 공유.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측(인테리어)과도 유브이넥스가 객관적인 중간자로서 충분한 의견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함. 객관적 측정결과 및 유브이넥스의 최종 판단을 전달하였음.
유브이넥스의 의견
측정치의 명확한 특이성 (매우 높은 휘발성 성분의 측정값)으로 인해 해당 공간에는 VOC계열의 유해성분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성분이 인테리어 과정에서의 새 가구로 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임. (공간의 높은 값의 성분이 가구에서 특별히 더 높게 측정 됨.)
법적 분쟁
문제의 양 당사자는 유브이넥스의 측정 이후 법적분쟁을 진행하였으며, 측정결과 및 판단이 의뢰자(거주자) 입장의 근거가 되기에 거주자는 유브이넥스에 재판과정에서 증인 참석을 요청.
유브이넥스는 해당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본 측정의 정확성, 객관성/중립성을 측정기 및 측정자, 측정 방법면에서 설명함.
분쟁/재판의 결과
거주자의 명확하고 전적인 승소로 해당 악취문제 종결